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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표

세명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성별·재산 등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받은 적이 있었다. 보통선거의 정착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한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 또는 사퇴하거나 형 확정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의원직을 잃는 경우 실시하는 선거 제도이다. 2010년 충북 내 한 지자체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에 소요된 비용은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 정도였다. 만약 금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면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쓰일 것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이중적인 혈세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며 지역민들의 반목과 갈등 또한 증폭될 것이다.

과거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미리 부재자 신고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전투표제도 시행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가 2012년 2월 법제화됨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이 쉬워지고 특히 선거일에도 근무하는 백화점·운수업체·관광업계 종사자 등 투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제도에서는 본인확인방법이 종이선거인명부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전자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일이 이틀 더 늘어났다. 이로 인해 투표율이 높아지고 선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역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소도 보궐선거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또한 투표소마다 8~14명의 투표사무원이 근무하고 정당 및 후보자 참관인들이 투표사무에 참관하게 된다.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인건비 지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보궐선거의 비용은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나 소속정당에서 100%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개인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분명히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궐선거비용은 반드시 원인제공자나 소속정당에게 일체의 경비부담을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 처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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