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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표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래 2012년에 최초로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쇼핑, 음식, 교통 등 각 분야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래 관광객 불편신고 중 환불 거부, 가격표시제 미실시 등, 쇼핑과 관련한 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시 바가지요금과 콜벤 불법 영업 등 교통 관련 불편사항이 매년 전체 불편신고의 15%~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외래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한국관광에 대한 만족도 저하는 물론 우리나라의 재방문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0월 16일 관광경찰제도를 출범시켰다. 태국은 이미 1976년부터 약 2천여명의 관광경찰이 배치되어,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1985년부터 관광경찰이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 순찰차 등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광경찰제도는 현직경찰 52명, 의무경찰 49명 등 총 101명으로 출발 하였으며, 근무지역은 서울(7개 관광지), 부산(3개 관광지), 인천(3개 관광지) 등의 3개 지역이다. 근무시간은 연중무휴이며, 09시부터 23시까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30으로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광경찰이 적발한 불법행위는 주로 무자격가이드 활동, 상점에서의 가격 미표시 행위, 콜벤의 불법 영업, 택시 바가지요금 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갑이나 휴대전화, 여권 등을 분실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관광객들의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잃거나 늦은 시간에 숙소를 찾지 못하는 관광객들과 동행해서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줌으로서 관광객들에게 치안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정상적인 관광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는 등 관광경찰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은 관광객들은 관광경찰의 따뜻함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3곳의 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관광경찰제도를 지방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들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관광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 경찰의 실질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천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관광경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관광경찰들이 기마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관광지를 순회한다면 관광객에게 볼거리는 물론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역문화축제나 각종 체육행사에 기마관광경찰을 활용함으로서 질서유지는 물론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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