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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관들의 삶, 그리고 고충 - 매 맞는 119대원

뺨 맞고, 욕먹고…구급대원 폭행땐 형사처벌
"그냥 가라" 허탕출동 예사

  • 웹출고시간2011.02.08 19:4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동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근중 소방사가 구급차안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충북일보 DB
온갖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국민에게 매까지 맞고 있다. 아픈데 늦게 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등에서다.

지난해 7월4일 밤 10시50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청주서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구급대원 A(34)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B(51)씨를 살피던 중 난데없이 개의 공격을 받았다. B씨의 충견(?) '푸들'이었다.

푸들이 계속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자 A씨는 동료들과 푸들을 포획한 뒤 남성을 구조키로 했다. 푸들은 만만치 않았다. 결국 붙잡히긴 했지만, A씨의 손을 물은 뒤였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에 벌어졌다. 개 짓는 소리에 놀라 깬 B씨는 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A씨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구급대원이 자신의 개를 훔쳐간다고 착각한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B씨의 귀에 구급대원의 하소연이 들어올 리 없었다. B씨는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200만원을 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도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는 모두 15건. 대부분 음주폭행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만취자도 있었다.

만취자는 여성 대원이라고 봐주지 않았다. 충주소방서와 음성소방서 소속 여성 대원이 각각 지난해 3월과 11월 만취자에게 얼굴을 맞았다.

도소방본부는 이 같은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모든 구급차(79대)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다. 폭행 대부분이 구급차 밖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부터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종전의 '합의'에서 '형사처벌'로 방침을 바꿨다. 충북소방도 지난해 발생 5건을 모두 경찰에 인계했다. 1건은 기소유예를, 2건은 각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약식기소 재판 중이다.

구급대원의 애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내에서 하루 200건, 연간 7만건을 넘게 출동해야 한다. 그야 그들의 '숙명'이지만, 문제는 '허탕' 출동이 많다는 점이다.

충북119는 지난해 7만985번을 출동, 5만652명을 의료시설로 이송했다. 나머지 2만333명은 미이송했다. 출동 대비 28.6%.

이 중 이송거부·거절이 1천839건이나 됐다. 기껏 불러놓고 그냥 가라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환자가 없는 경우도 4천917건이었다.

한 구급대원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허탕 출동이나 폭행을 당할 때면 기운이 쏙 빠진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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