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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정책제언 - 불째 버리는 담배꽁초

썬팅문화가 '몰염치' 불러와
타인이 보든말든 검은 창문만 올리면 그만
서울시 등 조례 제정후 강력단속 참고해야
일본은 휴대용 재떨이 습관화 우리와 대조

  • 웹출고시간2010.10.10 20:32: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과 7~8년 전만 해도 흡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는 그 내부가 다소 불결한 편이었다. 승용차내 재떨이통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재떨이통 속의 버리지 않은 담배꽁초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담배 니코틴이 만들어낸 이른바 '찌든 냄새'가 부인의 코를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신세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는 그 내부가 비교적 정갈하고 또 '찌든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있다. 재떨이통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들어 담배꽁초를 불도 끄지 않은 채 차창 밖으로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다른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근래들어 신세대 흡연자 운전자들 사이에 담배꽁초를 승용차내 재떨이통에 버리지 않고 차창 밖으로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심있는(?) 경우로, 일부는 아예 불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남이 보든 말든 운전 중인 차창 밖으로 내던지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근래들어 신세대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차량 썬팅문화가 주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무단투기를 한 후 썬팅된 창문을 올리면 좌우·뒷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신세대 운전자는 앞유리까지 선팅,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전후·좌우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밖에 "타인이야 어떠하든 내 차 안만 깨끗하고 냄새가 안나면 된다"는 식의, 신세대 특유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강원도 등을 포함한 국내 일부 광역·기초단체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행정력을 동원, 강력 단속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 8조는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에게 각각 3,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북도내 기초단체 중 조례 제정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실제로 단속하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도 다른 지역을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강하게 일고 있다.

시민들은 그 이유로 △우선 도로 불결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환경운동론자는 "니코틴이 물속에서 용해되면 매우 강한 독성을 띄게 된다"며 "이 니코틴 독성이 도로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다량 유입될 경우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일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흡연자들은 휴대용 재떨이를 휴대하는 것이 습관화 돼 있어, 최근 우리나라의 '불 째 버리는' 담배꽁초 문화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광고전단 무차별 살포도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어, 이 경우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고전단에는 연락처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이를 추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 조혁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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