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편익상가)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했다 무효처리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청주지법 민사20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27일 (주)건웅건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청주도매시장 상가 입찰에 관한 낙찰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웅건설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실적 또한 전무하다"며 "특히 주소지에는 신청인의 회사를 표명하는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건웅건설이 청주시나 청원군에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고, 대리입찰을 하는 등 입찰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입찰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건웅건설의 실체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해 신청인에게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신청인과 계약체결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건웅건설은 지난해 11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고한 청주시 봉명동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54개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최고가인 7억3100만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회사실체가 없고 대리입찰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를 통보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백영주기자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여부를 진단하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이 3월 초 발주된다.청주시는 흥덕구 봉명동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청원군과 공동 협약을 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 이전에 용역업체를 선정(공개경쟁입찰)해 도매시장 이전 학술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2천750만원씩 5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7월까지 도매시장 이전 또는 제2 도매시장 신축 여부, 도매시장 거래제도 분석, 도매시장 이전 결정시 이전 후보지 선정과 기종 도매시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다.청주·청원 통합과 맞물려 도매시장 이전지로 급부상한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와 청주 석소동 일원으로 이전할 지 용역 결과가 주목된다.이 지역이 확장 이전에 필요한 토지 10만㎡ 중 35%(군유지 2만㎡, 시유지 1만4천500㎡)가 공유지인데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에서 5분 거리에 있고, 청주 3차 우회도로와 연계성이 좋으며, 대전·천안·세종시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청주시와 청원군은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8월부터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1988년 흥덕구 봉명동 일대 4만4천88㎡(건물면적 2만여㎡)의 터에 들어선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하루 평균 300여t의 과일·채소·수산물 등을 거래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거래물량과 이용객을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청주시는 2008년 국비를 확보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 뒤 현대화 사업을 벌여왔으나,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포함됨에 따라 용역을 하게 됐다./ 김수미기자
청주시가 혈세 3억여원을 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감량시설이 10년째 고철덩어리로 방치됐는데도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규명이 없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목됐다.청주시는 2003년 9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경감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비 1억8천700만원을 포함해 3억2천700만원을 들여 쓰레기건조처리시설을 준공했다.당시 도매시장 상인조직인 환경정화위원회는 연간 2천400t의 쓰레기 처리비용 2억6천 여 만원을 줄이기 위해 시의 쓰레기감량시설 도입을 찬성해왔다.그러나 2000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뛰었던 청주시의 노력과 2001년 2달 여 간의 시운전을 통해 기대했던 예산절감 효과는 2003년 9월 준공과 함께 빗나갔다.청주시는 환경정화위원회가 시설을 가동하면서 기계에 대한 전문인력, 가동인력, 연료비(가스비), 시설유지 관리보수비 등이 쓰레기량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당시 청주시와 도매시장 환경정화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3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2005년 초 시장결제를 통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시장 내 한 상인은 "기계 가동당시 악취가 심해 주변 민원이 빈번했다. 그 원인에 대해 기계 호환성과 배수구 처리시설의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들었다"며 "이후 운영 적자난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도 효율성이 떨어진 기계를 10여년이나 방치할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무책임한 청주시 행태를 비난했다.도매시장 내 설치된 쓰레기처리시설은 이뿐만이 아니다.건조처리기 외에도 스티로폼감용기, 쓰레기탈수기 등이 설치됐는데 청주시는 "앞서 탈수기는 가동 중단 후 처분했다"고 밝혔다.청주시는 시설 처리문제에 대해 "건조처리기계는 당시 보조금사업으로 관리기간인 1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돼 있다"며 "관리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스티로폼감용기와 함께 용도 변경을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미기자
청주시가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수산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거액을 들여 건립한 쓰레기 감량처리시설이 10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방치된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국비 1억8천700만원(지방비 1억4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2천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한켠에 건조처리 시설을 건립했다. 이 시설은 2달여에 걸친 시운전을 거쳐 2003년 준공처리됐으나 이후 몇 번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 당시 하루 15만t의 농수산물 부산물을 건조시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상인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청주시는 건조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장 내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발생 등 경제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예산 3억 원을 투입하기 전에 검토됐어야 할 쓰레기 배출량 및 인건비, 시설유지비 분석이 건립 후에 이뤄지는 바람에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 내 상인들은 자체 조직인 환경정화위원회를 통해 외부 위탁업체에 t당 7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건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가동조차 하지 않는 시설을 수년씩 방치하면서 도매시장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도 못하는 시설을 설치하느라 비용이 낭비되고, 쓰면 쓸수록 적자가 나는 기계를 10여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비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매시장 내 한 상인은 "3억여 원이라는 혈세로 설치한 시설이 시장 구석에서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어 흉물스럽다"며 "대책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시설을 이제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인은 "당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설비 운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물론 성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시가 예산을 낭비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배추·무 등 농산물 쓰레기가 연간 2천400t이나 발생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채소류의 포장출하가 의무화되면서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며 "현재 4분의 1 수준인 쓰레기 발생량으로는 건조시설을 가동해도 적자를 보게 된다. 조만간 입찰을 통해 시설을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김수미기자
○…논란을 빚던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 청주시가 전격적으로 차순위 상인조합과 정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특히 민선 5기 출범 후 수차례에 걸쳐 갈등과 반목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청주시가 적극 나서서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이와 관련, 상인조합측 한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된 법적다툼 가능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후 필요하다면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조합 등이 함께 시장활성화를 기원하는 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 / 김동민기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7일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상인조합(조합장 우현배)과 54개 점포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운영권 입찰에서 1순위에 선정된 건웅건설에 대한 낙찰을 무효처리한 뒤 4일 만에 전격적인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상인조합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웅건설에 대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입찰 무효 통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거에 따라 타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에서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차순위인 상인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에 1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처리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순위인 상인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는 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1순위 낙찰자의 소(訴) 제기시 이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적 판단에 따라 편익상가 운영권을 처리하며, 그동안 기존 운영기간 연장 등을 검토한 것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것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조례, 시행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사 자문 등을 검쳐 후순위인 상인조합측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후 건웅건설이 소를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면서 상인조합측과 계약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당초 54개 편익상가 점포 임대료 예정가를 연간 2억7천118만7천380원으로 책정했고, 상인조합측은 이 보다 67% 가량 많은 4억6천만 원에 응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는 9일 논평을 통해 "청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찰 낙찰자로 시장 협동조합을 결정해 상인들이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청주시 결정은 상인들과 종업원들이 엄동설한에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불행을 막고, 시장운영의 파행을 예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당초 조합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앞으로 상인들은 시장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상거래 질서유지, 시민 편익도모에 더욱 전념해 시민들로부터 계속 사랑받는 시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기자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상인조합이 '후순위 계약체결'을 청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상인 조합은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건웅건설에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만큼 청주농수산물상가 사업협동조합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기간 연장 및 재입찰은 더 큰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현배 조합장은 이날 "청주시가 건웅건설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건웅건설은 더 이상 청주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실익없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웅건설에 사용허가를 하면 도매시장 부실 운영과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 인계거부 등 불법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익 허가자로 부적합해 보인다"며 "비록 입찰공고문에 자격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 상 낙찰 무효 선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건웅건설은)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는 것으로 봐서 행정재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입찰 주장에 대해서도 "그 같은 주장은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배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재입찰이 아닌 후순위 계약이 옳은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1순위 투찰자에 대한 입찰무효 선언 후 2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후순위 계약여부에 대해서도 금명 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운영권 입찰과 관련, 청주시가 '덫'에 걸렸다. '덫에 걸린 청주시'는 낙찰무효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오후) ㈜건웅건설에 편익상가 입찰무효를 통보했다"며 "참가자격에서 부적격 요인이 발견됐고 입찰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이 제시한 낙찰무효 사유로 △사업과 납세 실적 등 회사 실체 미확인 △회사 본점 형식적 등기부등본 등재 △제3자 대리 입찰 등을 꼽았다. 보도자료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웅건설과 대전 노은시장 내 J수산, 건웅건설 가족회사인 C부동산 업체 등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웅건설의 소송제기에 대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건웅건설은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웅건설은 법인 구성원의 실거주지가 타 지역일 뿐 법인 자체는 청주에 설립했으며, 회사 실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3자가 아니라 건웅건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찰 전에 지금처럼 적격 심사를 실시하거나 응찰 요건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낙찰이 끝난 상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청주시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시가 후순위인 상인조합측과 운영권 계약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소송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도 '미완의 결정'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건웅건설이 공식적으로 소(訴)를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건웅건설의 부적격 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법인 관계와 법인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공유재산 운영권 입찰과 낙찰무효와 관련된 단체장 재량권 범위 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서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별입찰' 논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부채납 10년 후 일괄 수의계약이 이뤄져 62개 점포 대부분의 계약기간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괄입찰이 아닌 개별입찰이 진행되면 점포별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장사가 되는 곳만 경쟁률이 치열하고, 나머지는 빈점포로 방치돼 공영시장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하게 시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구체적인 항목까지 법률 자문을 거쳤고, 그럼에도 소(訴)가 제기될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siulation)까지 마쳤다"며 초강수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동민기자
청주시가 3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1순위 업체인 건웅건설의 낙찰을 무효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건웅건설측에 부적격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낙찰자로 결정된 건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한 결과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낙찰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정황으로 봐서 건웅건설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의혹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어 "변호사 협의 과정에서 건웅건설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건웅건설도 소송을 불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실제,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날 건웅건설 낙찰무효 결정에 따라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부적격 통보서를 발송한 뒤,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법률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웅건설의 부적격 사유는 토목·건축 등 건설분야 실적이 전무해 '페이퍼컴퍼니'로 보여지는 데다, 수산 도·소매업 운영경험으로 내세운 J수산 역시 대전 노은 도매시장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킨 업체라는 점이다. 한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부적격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건웅건설의 법적대응 및 수개월에 걸친 송사(訟事)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공유재산 운영권 입찰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 김동민기자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입찰 논란과 관련, 침묵했던 낙찰자 건웅건설이 입을 열었다.건웅건설은 29일 '청주시의 공유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낙찰자인 건웅건설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청주시에 "아무 근거 없고 불법적이며 부당한 낙찰 무효 내지는 취소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건웅은 "한범덕 청주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루머로 조성된 일부 지역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적법한 낙찰자로 선정된 건웅건설을 낙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시가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완료된 일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와 상식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건웅건설과 관련한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설립 이후 지방세,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고 말했고 입찰 관여자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설에는 "유영대 이사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찰에 관여한 것이며,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반박했다.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하다는 의혹에는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이 3억원이었을 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앞으로 구성원들의 출자,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증자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동원할 능력이 있다"며 "현재 낙찰 잔금 납부와 시장 운영에 사용하려고 자본금을 9억9천만원으로 증자한 상태고, 추가 증자계획도 마련했다"고 했다.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존 시장 종업원들의 고용승계와 시설 인수를 적극 검토해 시장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수미기자
속보=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청주시가 '낙찰 무효'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민선 5기 출범 후 지난 2년 간 지속된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된 문제가 청주시의 후속 대책 마련으로 문제해결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7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번에 낙찰자로 결정된 건웅건설 낙찰을 무효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운영과 관련해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웅건설의 낙찰이 무효처리 되면 차순위인 기존 상인조합에 운영권이 넘어갈 것"이라며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적격하지 않은 업체에 공영시장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운영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 시장은 건웅건설의 법적대응 가능성에 대해 "제소되더라도 적격하지 않은 건웅건설에 대해 낙찰 무효를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건웅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상인들의 운영권을 연장해 주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한 시장은 이어 "기존 상인들이 영세상인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번 기회에 기존 상인들도 수익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등 각성이 필요하다"며 기존 상인들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시장은 그러면서 "일부 식자재 업체는 차라리 기존 상인보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기존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해 편익상가 입찰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의 진출이 시도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을 빚던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해 이처럼 청주시가 초강수 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건웅건설측의 후속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가 이미 건웅건설의 부적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송사(訟事)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주시가 부적격 판정과 관련해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건웅건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상인조합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가 뒤늦게 부적격 업체의 낙찰무효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애초부터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한 책임은 여전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공영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도매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 상인조합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 상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번 입찰에서 일부 점포의 경우 기존보다 130%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상인들 사이에서도 자정(自淨)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청주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시가 뒤늦게나마 초강력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시가 보여준 이번 도매시장 사태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체계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도매시장은 공영시장 도매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영시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로 획일적인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시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입점 및 영업제한을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농안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안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원할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다. 일각에서 농안법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유통산업발전법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는 '천박한 논리'에 해당된다. 청주 도매시장에는 청주청과, 청주수산, 원협 등 3개 법인이 있다. 각 법인은 중·도매인이라는 법정 유통단계를 두고 있으며, 편익상가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원할하게 농산물 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이에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가 '삼위일체'로 노력해야 공영 도매시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사상 첫 편익상가 입찰 1988년 오픈한 도매시장은 1990년 사업가 장모씨가 10년 운영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편익상가 건물을 조성했다. 기부채납이 이뤄진 뒤에는 청주시가 3년씩 3회에 걸친 수의계약과 1회에 걸친 수의계약 연장 등 20년 넘도록 수의계약을 통해 현재의 상인들에게 운영권을 맡겼다. 애초부터 수의계약으로 출발한 편익상가 운영권이 20년 넘도록 지속되면서 일부 시의원들과 도매시장 내 일부 법인 등은 몇몇 점포의 '헐값 임대료'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특히, 경찰이 장기간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수사를 벌일 정도로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문제는 지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기도 했다. 민선 5기 출범 후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민하던 시는 도매시장 관리권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게 된다. 하지만, 관리권을 넘기되 운영권을 직접 입찰하지 않는 시 행정에 대해 '꼼수 의혹'을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공고 문제 투성이 편익상가 상인들은 올해 12월 점포계약 만료를 앞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조합을 구성했다. 조합구성은 청주시 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운영권 입찰에 따른 잡음을 봉쇄하겠다는 취지였다. 시설관리공단은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흔들렸다. 편익상가 입찰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외부 법인과 상인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시한 입찰방식은 '최고가 일괄입찰', 상인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은 '단독입찰' 가능성을 흘리면서 응찰을 유도했다. 하지만, 입찰공고문 상에 부적격 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명문화하지 못했다. 낙찰 후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사업수행실적, 통장잔고 증명서 등의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삽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뒤늦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건웅건설 사태가 빚어졌다. 상인들은 공영시장 운영 경험이 없는 건웅건설의 등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향후 보완책은?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는 3년에 1번씩 입찰이 이뤄진다. 상황에 따라 1회에 걸쳐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적어도 5년에 1번씩은 입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도매시장 입찰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 적격심사(PQ)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번 건웅건설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도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한범덕 시장이 "기존 상인들을 영세상인으로 보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기회에 기존 상인들도 수익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등 각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식자재 업체는 차라리 기존 상인보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존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도매시장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과 중도매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봉진 주성신협 이사장은 "사상 처음 실시된 입찰로 인해 청주시는 물론, 상인들도 크게 당황했다. 자칫 길거리로 내몰리는게 아니냐는 초조함이 나타났다"며 "이번 기회가 시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중소 상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을 실시한 결과 ㈜건웅건설이 낙찰됐으나, 적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낙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건웅건설이 건설 실적과 세금 납부 실적이 전무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는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익상가를 운영할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최소한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입찰 후에도 검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청주시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실시한 입찰이 소신 없이 매우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따라서 청주시가 적극 나서서 중소상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 해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편익상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인 만큼, '최고가 낙찰'이라는 단순 방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입찰 참여자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해 도매시장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최종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건설 실적과 납세 실적 등 관련 실적이 전무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벌 대기업 관련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민기자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는 뒷 배경에는 점포 임대료의 많고 적은 상황만을 따지는 사익(私益)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출범 후 청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잇따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점포 임대료를 문제삼으며, 개별입찰을 통한 새로운 운영권자 확보를 주장해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면서 집행부는 수의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 12월을 기준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편익상가 62개 점포에 대한 점포별 '개별입찰'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최고가 일괄입찰'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개별입찰'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개별입찰과 일괄입찰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점포는 모두 62개, 이 가운데 이번에 54개 점포에 대한 입찰만 진행된 것은 나머지 점포가 현재 휴·폐업 등으로 빈점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54개 점포 중 그나마 장사가 되는 곳으로 꼽히는 곳은 다농엘마트와 삼부축산, 수산상가 내 일부 점포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입찰'이 진행될 경우 경쟁력을 갖춘 점포 낙찰가는 대폭 상승할 수 있지만, 직원 인건비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점포는 낙찰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에 '개별입찰' 대신 '최고가 일괄입찰' 방식을 선택했다. 법인이나 개인 연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빈점포를 최소화하고, 계약기간 중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미납금을 공동 낙찰자가 책임지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의원과 몇몇 상인들이 '개별입찰' 주장을 거두지 않는 배경에는 도매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보다는 장사가 되는 점포를 임대해 돈을 벌어 보겠다는 사익(私益)적 개념에 편승한 논리로 지적된다. ◇문제는 사전 적격심사 응찰 업체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측도 이번 입찰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일반인이 전셋집을 하나 얻어도 집주인의 채무와 근저당설정관계는 물론, 심지어 직업까지 따져본 뒤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응찰자에 대해 사전에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입찰참가 자격으로 사업계획서와 점포 운영계획서, 자금조달능력, 사업실적, 점포별 업종배치도 등을 요구했더라면 적어도 부적격 업체의 응찰을 봉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정과 함께 향후 3년, 최대 5년에 한번씩 도래할 운영권 입찰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적격심사(PQ)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상인들도 반성해야 공영시장인 도매시장에는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 상인 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등이 청주시에 납부하는 월 임대료는 시중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다.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 등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 점포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위한 △위장경매 금지 △시장 내 환경개선 솔선수범 △영업이익 일부 사회환원 △임대료 자발적 인상을 통한 공영시장 가치 확대 등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현배 조합장은 "이번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한 상인들도 이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익이 아닌 공익의 개념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하루 아침에 겨울 찬바람이 부는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상인들을 만난 것은 주말인 지난 24일 오후 8시. 늦게까지 장사를 하던 과일·야채상과 횟집, 다농엘마트 직원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서러움이 엿보였다. S횟집에서 만난 한 상인은 취재 중인 기자의 손을 꼭 잡고 "언론에서 그동안 너무도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이제부터 싸움이다. 힘들겠지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언론보도가 이뤄질 때마다 신문을 돌려보며 입찰단계부터 낙찰 과정까지 모든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날 횟집을 방문한 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청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성토했다. 시민 최모(48·청주시 봉명동)씨는 "집 근처에 있는 도매시장을 수시로 찾고 있다. 과일과 채소를 사고 때로는 친구들과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기도 하는 등 이 곳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우리의 시장이다"며 "이런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를 지역과는 무관한 타 지역 업자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옆자리에 동석한 시민 김모(49·청주시 운천동)씨 역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하는 민주통합당 소속 한범덕 시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모든 문제를 감안하고라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도매시장 사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편익상가 내에 입주한 김봉진 주성신협 이사장은 "낙찰업체의 업종을 보면 건설업과 부동산, 수산물 도·소매업 등이다. 그런데 이 업체는 금융업을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 없다"며 "그런데도 금융점포가 입점해야 할 주성신협 자리까지 이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편익상가 상인조합의 우현배 조합장은 "자체 조사 결과 이번 낙찰업체는 건설과 부동산 부문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다만 대전 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 도·소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있지만 지난 7월 계약해지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업체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업체의 문제점도 가려내지 못하는 현재의 입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장은 "편익상가는 그동안 도매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업역이 중복되는 대전지역 유통업자를 끌어들이면 상당수 중도매인들이 '사업권 반납' 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구성원들은 이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잊지 않았다. 편익상가 조합원 A씨는 "지금 청주에서 빚어지고 있는 도매시장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채에서 청주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도 희망하지 않는 이번 입찰에 대해 당장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겨울 찬바람이 매서운 도매시장에서 시 행정을 규탄하는 대형 플래카드의 펄럭이는 소리와 함께 상인들의 아우성이 뒤섞여 함성으로 들려왔다. 옷깃을 세워 바람을 막으며 취재를 나섰던 기자의 마음도 더욱 심란해졌다. '민심(民心)은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한 상인의 하소연이 기자의 귓전을 맴돌기만 했다.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