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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법사위 법안1소위, 세종지방법원 설치·'구하라법' 등 의결... 전체회의 심사 예정

  • 웹출고시간2024.05.08 16:32:11
  • 최종수정2024.05.08 16:32:11
[충북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 의결했다.

세종지방법원 및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은 수정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2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여러 등기사무가 서로 관련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 사건에 한정해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등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6건의 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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