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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유치원생 안전사고 교사 '무죄' 탄원

  • 웹출고시간2024.05.07 17:07:43
  • 최종수정2024.05.07 17:07:43

충북교총, 한국교총, 한국국공유교총이 7일 청주지법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과 담임교사 무죄 호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7일 오전 청주지법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청주 A유치원에서 한 유치원생이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부모는 당해 6월 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업무상 과실치상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교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교총과 국공유는 탄원서를 통해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학교 안전사고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방과후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단지 피고소인인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교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교내 가구나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일이 거의 없는 초·중·고교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이에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은 교구장 등 가구에 매달리지 않기 등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 등 시설물 고정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제7조 제1항),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제7조 제4항)고 명시돼 있다"며 "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고 피해를 입은 원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매일 속죄의 심정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는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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