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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결정공시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 민원상담 사전예약 운영

  • 웹출고시간2024.04.29 14:48:04
  • 최종수정2024.04.29 14:48:04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지역 개별공시지가(18만2천494필지)는 전년 대비 1.87% 올랐다. 개별주택가격(1만5천963가구)은 1.16%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개됐다.

시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경우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감정평가사들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 산정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요인에 대해 상담하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24)에 사전예약을 통해 5월 13~24일 중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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