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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50대 남성 집우

  • 웹출고시간2024.04.28 15:01:41
  • 최종수정2024.04.28 15:01:41
[충북일보] 속보=부부싸움을 하다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쫓아간 것도 모자라 현관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월 5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난 12시 10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의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라이터로 현관 앞 택배 봉투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관 외벽 일부가 불에 타고 아파트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무고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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