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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4 15:21:59
  • 최종수정2024.04.24 15:21:59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경기와 출산율감소로 인해 인구감소현상이 가속화되어 소멸위기의 인구감소지역이 폭증하였고, 빈집문제와 급감하는 부동산거래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소비력 높은 인구를 유입하고 얼어붙은 부동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방법이 주목된다.

지난 4월 15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관련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화두인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과 빈집문제 그리고 지방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3종 프로젝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세컨드 홈'이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방도시소멸의 위기에 정치적 행정적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6곳을 제외한다고 해도,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을 포함하여 생각보다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혜택의 범위가 넓으며, 심지어 충북지역도 1개시(제천시)와 5개군(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이 포함된다. 특례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곳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해도 2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특별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이다. 단 83곳의 특례지역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특례지역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주택이 2주택이 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세제혜택의 대상은 재산세이며 1세대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시켜 준다는 내용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한도액을 12억을 상향하고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미적용이었던 부분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율 특별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고 기본세율에서 12억까지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을 목적으로 1주택자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1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인 '세컨드 홈'을 권장하고 장려해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소비력 높은 생활인구와 방문인구를 늘리고 정주인구를 확보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인구 유입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좋다. 하지만 단순하게 세제혜택만을 해준다고 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 세제혜택 이전에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도시에 탄탄한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하여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먼저 만드는 것이 기본이며, 이러한 정책과 함께 세제혜택이 추가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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