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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레미콘·아스콘 계약 제도 개선

조달청, 3월부터 개정 다수공급자계약규정 시행
교육·교통·안전시설 등 중요 현장 우선납품제 도입
수주 쏠림 개선 일환 '복수조합 실적상한제' 시행
충북·경북·제주권 조합 외 대체 공급자 경쟁 가능

  • 웹출고시간2024.02.27 15:31:48
  • 최종수정2024.02.27 15:31:48
[충북일보] 조달청은 연간 5조 원 규모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을 개정한 조달청은 우선 관급 레미콘 공급시스템을 혁신해 납품실행력을 높인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

그간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분할납품기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 민수물량을 우선 납품하고 비수기에 일괄 납품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분할납품기한제는 우선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조합 위주 공급구조를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어 그간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경쟁대상 물량이 현행 대비 3.5배(전체 9만 건의 0.3 → 1.1%)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품질개선, 적기공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량업체는 즉시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한다.

일정 물량(레미콘 1만㎥, 아스콘 1만t)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에는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한다.

공급업체가 국토부 등 수요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격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물량배정을 중단해 업체들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계약단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등 민수거래가격 검증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투명·품질·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공공조달의 기본가치"라며 "레미콘, 아스콘에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올해 상반기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급한 시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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