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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4 09:34:43
  • 최종수정2023.02.14 09:34:43

세종시가 제작 배포한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내문.

ⓒ 세종시
[충북일보]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주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는 물론 전기차를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훼손시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2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시정 홍보 전광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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