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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니터링과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및 감시 강화

  • 웹출고시간2023.01.02 14:54:17
  • 최종수정2023.01.02 14:54:17
[충북일보] 음성군이 오는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은 대기정체로 인한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상시 보다 45% 정도 높다.

군과 환경당국은 이 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오후 9시 수도권과 대구, 부산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및 지도 점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불법소각 감시 강화 등 수송, 산업, 생활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추진한다.

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상금과 매연 저감장치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올해 지원 사업은 다음 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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