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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18 17:52:16
  • 최종수정2019.07.18 17:52:16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소유자에게 날아들면서 많은 민원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도 민원을 낸 국민도 불만 투성이다. 아마도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인 것 같다.

금년 초부터 과세의 기초가격인 공시가격을 두고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모 정당 대표는'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개동 230 세대의 공시가격을 30억원으로 공시 했다가 통째로 2억씩 깎아 28억원으로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고, '충무로에 있는 진양상가 아파트는 12년부터 20평짜리 아파트 2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는 사건'도 있다며 '세금은 공평과세가 핵심인데 그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문대통령이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국토부장관은 공시기준일의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감정원은 모든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리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전문성과 인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정원은 2016.9.1.일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칙8조에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 받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정평가법인과 시장 확보싸움을 하던 감정회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감정원법이 만들어지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의 옷을 입었음에도 시스템이나 관리자들의 인식은 아직도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로 남아 있어서 인 듯 하다.

아침에 눈을 떠 형광등을 켜고, 피곤한 몸을 씻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모두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는 서비스 이다. 일상생활과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339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소비자 안전보호, 시설관리, 국민건강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 관리 등 영역도 방대하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이다.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만 해도 25개이다. 국토와 교통을 총 망라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 철도, 국토관리, 교통안전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할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등 국민경제와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과세의 기초가격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어 재산세 등 조세 형평성의 신뢰가 훼손되어 담당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에는 1,339만호의 공동주택이 있고 국민의 60.7%가 여기에 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과세의 형평성. 지금의 공공기관 만으로는 버거울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4,0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부동산 가격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의 능력이 어우러지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세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우선하여야지 조직을 우선해서는 안되지 않나. 국민을 위한 환골탈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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