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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막는다

김수민 의원, 성폭력방지법 등 2건 발의
피해자 실명·출신학교 등 신상 누설 시
징역 2→5년·벌금 500만→5천만원 상향

  • 웹출고시간2019.01.16 15:58:00
  • 최종수정2019.01.16 15:58:00
[충북일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12월 청주지역 청년들과 진행한 내일티켓 입법행사 '메이크 어 체인지(Make a Change)'를 통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출신 초·중·고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한 일이 있었다"며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 인터넷, 직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지극히 낮은 법정형량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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