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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 어이없는 행정처리 논란

주민 A씨, 부지 구두계약… 군, 기업체에 임대
"사용 여부 물었어야" Vs "법적 하자 없이 처리"

  • 웹출고시간2018.05.03 18:13:53
  • 최종수정2018.05.08 18:20:40

A씨가 자신이 20여년간 사용했던 국유지를 인근기업에 임대해 준 증평군의 불편한 행정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며 수북히 쌓여 있는 흙더미를 가르키고 있다.

ⓒ 조항원기자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 갑질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A모(여)씨는 최근 증평군청의 이해 못할 행정 처리에 분노가 치민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지난 20여년 전부터 연탄리 904번지 주변1천6㎡를 밭으로 일궈 경작해왔다.

A씨는 올해도 이 부지 사용을 위해 지난 2월 군청을 방문 담당자와 상의 한 결과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구두 승낙을 받았다.

당시 군 담당자는 이곳 군유지 실체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상담과정에서 군 담당자가 군유지 사용을 위해서는 맞물려 있는 인근 토지와의 경계측량이 필요한 만큼 측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A씨)가 오래전 측량한 도면이 있다. 이를 제출하면 안 되겠냐고 했고 군담당자도 상관없다며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때나 제출해달라고 했다"는 것.

사실상 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 갑자기 인근 기업체에서 사용하던 부지에 흙을 쌓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군청을 찾아 항의 했다.

군청을 방문한 A씨는 "사용하겠다는 말만 했지 직접 찾아와 신청하지 않아 업체에 임대를 줬다"는 담당자의 어이 없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A씨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오랜 기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여부를 먼저 묻고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 아니냐"며 "매각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똑같이 밭작물 경작 조건으로 임대를 해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홍성열 군수를 만나 하소연 했지만 홍 군수도 업체 편을 들어주는 뉘앙스를 보여 더욱 화가 났다"고 했다.

군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임대를 해주는 과정에서 법적하자 없이 정당하게 처리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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