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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업에게 국유지 사용 특혜 의혹

해당 기업이 흙 쌓은 시점·인근 토지 매입 날짜간 상이
주민 "법 이용 치밀하게 계획"
군 "확인 절차 못한 건 사실"

  • 웹출고시간2018.05.08 18:20:45
  • 최종수정2018.05.08 19:40:50
[충북일보=증평] (속보)=증평군이 개인이 밭으로 일궈 경작해왔던 국유지 사용권을 특정 기업으로 변경 임대조건으로 허가해 주면서 특혜 시비로 번지고 있다.(본보 5월 4일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A모(여)씨는 자신이 지난 20여년 전부터 연탄리 904번지 주변1천6㎡의 국유지를 밭으로 일궈 경작해왔다.

그는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 부지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난 2월 군청을 방문 담당자와 상의했고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구두 승낙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상담과정에서 군 담당자가 국유지 사용을 위해서 맞물려 있는 인근 토지와의 경계측량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계속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만큼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때나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사용권의 우선순위를 부여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믿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갑자기 인근 B 기업에서 흙을 쌓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군청을 찾아 항의 했다.

군청을 방문한 A씨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은 인정하면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직접 정식 절차를 거쳐 사용 신청한 B 기업에 임대를 줬다"는 무책임한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A씨 주장대로 군 담당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다소 의문이 담겨 있다.

담당자의 말 대로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B 기업에서 국유지에 흙을 쌓아 놓은 시점과 인근 토지 매입 날짜가 상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B 기업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유지가 인접돼 있는 445㎡를 지난 4월30일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지난 4월11일 부지 허가를 받아 이미 흙을 쌓아 놓았다.

B 기업에서 필요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이 국유지 사용허가를 내준 셈이다.

A씨는 ··증평군이 사전에 이미 B기업에 임대를 주려고 치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계획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 같은 일이 밝혀질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알고 개인에게는 계속 사용을 미끼로 안심 시키고 뒤에서 속전속결로 행정 처리를 해준 것은 특혜를 떠나 결탁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한 개인의 실생활과 연관돼 있는 일을 무책임하게 처리한 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억울함을 상급기관에서 명명백백 밝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군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맞지만 임대에 대한 절차과정에서 법적하자 없이 정당하게 처리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다만 ··기존 경작자에게 계속 사용 등의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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