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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03 18:00:46
  • 최종수정2018.04.03 18:00:55
[충북일보] 속보=앞으로 신축되는 학교에는 미세먼지 공기정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3일자4면)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은 3일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을 신축(리모델링 포함)할 때에는 미세먼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계획'이 수립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한 이 계획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대로변 등 외부공기의 오염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곳과 학교 주변의 공사나 소음피해로 창문을 열고 수업이 어려운 곳도 '우선설치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교실 면적이 66㎡인 경우 교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제 평수의 1.5배인 100㎡(30평형) 이상을 설치(2대 이상 복수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학교 건물의 경우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기정화기 중 미세먼지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가 됐다"며 "미세먼지 해결 개선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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