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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최후의 보루' 흡연카페마저 문 닫나

'금연구역 의무지역 대상 포함' 법률안 12월 국회 통과 전망
청주 상당구 등 전국 20~30곳'자동판매기업소'로 운영 중
복지부 "법안 통과땐 즉시 단속"

  • 웹출고시간2017.10.17 20:39:09
  • 최종수정2017.10.17 20:39:09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흡연카페. 지난 9월 7일 바른정당 박인숙(서울 송파구 갑) 의원이 흡연카페를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구역이 된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흡연자들의 흡연권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12월부터는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반길만한 시설이 지난 2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설 전체가 흡연구역인 '흡연카페'다.

흡연카페 내부에 '이젠 예쁘고 편안한 공간에서 흡연하세요'라는 입간판이 비치돼 있다.

ⓒ 조성현기자
하지만 갈 곳 잃은 흡연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흡연카페도 조만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7일 바른정당 박인숙(서울 송파구 갑) 의원이 흡연카페를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오는 12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내 흡연 규제에 맞춰 통과될 것이란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흡연카페는 법정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카페에 대한 합법·불법 논란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흡연카페를 두고 합법·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흡연카페는 사실상 일반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업종 신고만 다르게 해 금연규정을 피해갔다.

식품자동판매기업소인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에서 빠져 금연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천 ㎡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무조건 금연건물이다.

만약 1천 ㎡ 이상 복합건축물에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한 흡연카페가 있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다.

1천 ㎡ 이상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면 영업장 전체를 흡연실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흡연카페들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흡연카페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20~30곳의 흡연카페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는 2016년 4월 상당구에 처음으로 흡연카페가 생겼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흡연카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흡연카페가 자판기 영업으로 등록했지만 식품위생법상 허가된 거랑 반대로 실제 카페처럼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작년부터 식품자동판매기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흡연카페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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