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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노동단체,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제 폐지하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주창

  • 웹출고시간2017.08.13 14:06:11
  • 최종수정2017.08.13 14:06:11
[충북일보=충주] 최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에서 네팔의 한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것과 관련, 1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11일오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는 사업장을 3번 옮길 수 있지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없다"며 "사용자들은 이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낮은 임금, 인격 모독에 시달려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노동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7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공장에서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네팔 이주노동자 A(27)씨가 공장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A씨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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