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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추락사망사고 건설현장 전면작업중지 조치

음성군 감곡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진단 명령 및 법 위반 조사

  • 웹출고시간2017.06.28 16:23:29
  • 최종수정2017.06.28 16:23:29
ⓒ 고용노동부충주지청
[충북일보=충주] 고용노동부충주지청은 지난 26일 건물 내부 벽체 공사에 사용하는 블록을 옮기던 중 근로자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음성군 감곡면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와 함께 안전진단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정호 충주지청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벨트) 착용 등을 철저히 해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 5월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24개소에 대해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 전체 24개 현장 모두를 사법조치하고 19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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