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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9 10:46:57
  • 최종수정2017.06.19 10:46:5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오는 7월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군은 이 수당 인상 내용이 포함된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괴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공포했다.

이어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6명과 참전유공자 및 유족 525명이 다음 달부터 매월10만원의 수당을 분기 말에 지급받게 된다.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을 지참, 연중 신청가능하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에 걸쳐 지급하고, 배우자가 남아있을 경우 배우자의 명예수당 신청으로 월 5만원을 분기 말에 지급받게 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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