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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 웹출고시간2017.06.11 15:47:09
  • 최종수정2017.06.11 15:47:16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오는 30일까지 관계인의 화재예방의 자율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 2곳, 주유소 13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란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 되는 지,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는 △위험요인 확인 및 시정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확인 △소방계획서에 의한 교육훈련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관계인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무지로 인한 과태료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 지도 및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이 평상 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고취에 주력하겠다"며 "개정된 법령 무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계법령 숙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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