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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귀농세대, 농지은행지원사업 '인기'

충북 올해 117건 지원… 전년 比 44% ↑
장기임대차·임대수탁 등 차등적 조건

  • 웹출고시간2017.06.06 15:57:30
  • 최종수정2017.06.06 16:01:35
[충북일보] 2030귀농세대를 위한 청년 전용 농지은행지원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청년 전용 농지가 117건 지원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44% 늘었다.

'2030세대 농지지원'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충북지역에선 총 741명이 483ha(1인당 0.7ha)의 농지를 지원받았다.

대상은 만 20세~만 39세의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며, 현재 농업인인 경우엔 농지 소유면적이 3ha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사업은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과 임대수탁, 매입비축 사업 등이 있다. 지원 상한은 호당 5ha까지 5년간이며, 3.3㎡당 최고 3만5천 원의 지원자금은 연 1% 고정금리로 30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그 중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료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하며, 임차인은 매년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수탁사업은 지역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소유자와 임차인이 협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5~10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질병·은퇴·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2030세대 전업농에 5년 단위로 우선 임대하게 되며,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되 별도의 임대료 경감혜택이 부여된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 시 최소 2년 이상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쌀 적정생산 및 쌀값하락 방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 경감, 휴경 시 임대료 전액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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