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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1 18:05:03
  • 최종수정2017.05.11 18:05:03

이승훈(오른쪽) 청주시장이 11일 박종택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장과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11일 개인택시청주시지부와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1·2급)과 만 65세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도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협력키로 했다.

시는 개인택시시지부로부터 개인택시사업자 12명을 추천받아 올해 7월부터 교통약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해피콜처럼 1일전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해피콜 요금체계와 동일하며 해피콜 위탁운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1588-8488)가 운영한다. 대상자는 비휠체어 이용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간 특별교통차량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올해 7월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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