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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오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17.03.01 16:19:39
  • 최종수정2017.03.01 16:19:39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폐기물 부과요율 및 산정지수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경감정책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30억 원 미만은 100% 감면, 3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은 70% 감면, 10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은 50% 감면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플라스틱 제조업자에 대해선 10억 원 및 10t 감면과 별도로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부과요율·금액×부담금산정지수'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올해 개정된 요율 및 산정지수는 도표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43)219-6429, 6445.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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