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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은행 366억 투입

농지 매매·장기 임대·농지연금 등 추진

  • 웹출고시간2017.02.12 16:24:55
  • 최종수정2017.02.12 16:24:55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농지은행 사업비로 366억 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업농 등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 58억 원 △과수원의 규모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매매 또는 장기임대차를 지원하는 과원규모화사업 19억 원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은퇴(이농·전업) 농업인의 농지를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비축사업 58억 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 194억 원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 34억 원 등이다.

한오현 본부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쌀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임대 농지 26ha와 재계약 농지 25ha에 대해선 최소 2년 이상 벼 이외 타작물재배 또는 휴경을 의무화 하는 방법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지원을 원하는 농어민은 시·군 인근지사에 있는 농지은행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www.fbo.or.kr) 및 농지연금(http://www.fplov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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