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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갑질 문화' 100일 특별단속 나선다

차장을 팀장으로 전 수사기능 통합팀 구성
토착비리, 인허가비리, 임금착취, 업무방해, 사이비기자 주요단속 대상

  • 웹출고시간2016.09.01 18:36:19
  • 최종수정2016.09.01 18:36:19

1일 오후 충북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김정훈 청장 주재로 갑질문화 100일 특별단속을 위한 도내 수사지휘부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다시 말해 '갑(甲)질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를 위해 차장(경무관)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홍보 등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한 '갑질 횡포 근절팀'을 구성,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내 각 경찰서도 서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 지역별 특성과 현안에 부합하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공공단체의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비리, 관급입찰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정보유출 등의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발주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형 비리 △발주자·원청·관리업체의 금품수수, 계약·하도급·납품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집단 세력을 이용한 납품·용역계약 독점 등 이권개입, 단체·조직원 고용 요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협박·폭행·업무방해 등)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하청업체 영업비밀 등(기술·저작권·사업아이템) 가로채기 등이다.

△특혜성 채용, 취업·채용빙자 사기 등 △직장·조직(학교·단체)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명예훼손·모욕·상납·강요 등 불법행위 △외국인 근로자 등 열악한 지위 이용한 임금착취, (성)폭력, 불법직업소개 및 갈취 행위 등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하청업체 영업비밀 등(기술·저작권·사업아이템) 가로채기 △음식점,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체 종업원 및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하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상해)·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불안감조성)·경범죄(불안감조성) △건설현장·식품·유통업체 등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거나 불법상황을 조작해 금품 갈취 행위 △사이비 기자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령·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사건별로 피해자지원체제(수사팀장·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호제도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김정훈 충북경찰청장은 "'갑질 횡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적 부패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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