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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여론조사 허위 보도 언론매체 대표 등 4명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6.08.21 16:53:55
  • 최종수정2016.08.21 16:53:55
[충북일보] 4·13 총선에서 청주지역구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매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하고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A(6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간신문 대표 B(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S&P리서치 대표 C(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론조사결과 조작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지위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이날 총선에 출마한 남편 D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A씨에게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의뢰하고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E(71·여)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C씨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와 홍보기사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B씨는 1월부터 3월까지 F씨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지인 179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 신문에 허위로 보도했다.

C씨는 지난 2월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G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2위로 나왔음에도 1위로 조작해 A씨에게 제공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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