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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5 17:41:01
  • 최종수정2016.07.25 17:41:01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5일 집단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청주 A교통 노조위원장 B씨에게 업무방해 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회사 버스 운전기사 21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7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집단결근으로 회사 측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절차를 갖춘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교통은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들의 지지를 받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자,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B씨 등이 크게 반발하며 집단 결근을 결의한 뒤 실행에 옮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청주시는 A교통에 과징금 2천790만원을 부과했고, A교통은 B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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