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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간청" 법원 10대 아들에 흉기 휘두른 비정한 엄마 선처

법원 "죄질 중하지만 아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3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6.06.14 18:23:02
  • 최종수정2016.06.14 18:23:02
[충북일보] 법원이 아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폭력을 휘두른 엄마를 선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흉기를 아들에게 휘두른 점은 죄질이 중하지만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엄마와 살기를 원하며 피고인 역시 양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밤 10시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살겠다고 찾아온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두 아들과 남동생 집에서 살다가 올해 초 다른 남성을 만나 분가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13살과 11살인 두 아들을 데려갈 형편이 못돼 동생에게 맡겼다.

그러나 남동생은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의 양육을 거절했고, 두 아들도 새살림을 차린 엄마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동거남에게 눈치가 보인 A씨는 이날 자신을 찾아온 두 아들이 "함께 살자"고 보채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흉기로 B군의 가슴을 찔렀다.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건강 회복 후 경찰조사에서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B군은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엄마를 감쌌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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