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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면,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군 특별징수반원과 합동단속으로 48건 영치

  • 웹출고시간2016.06.09 13:16:14
  • 최종수정2016.06.09 13:16:1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감곡면은 전 직원과 군 세정과 특별징수반원들이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반은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장비, 휴대용 단속단말기, 스마트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해 시가지,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모두 48건 약 656만원의 영치 체납금(타기관징수촉탁포함)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현기 감곡면장은 "지방세는 감곡면민, 더 나아가 음성군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음성군의 살림살이 증대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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