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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유물 구입하며 '뒷돈'…청주대 박물관장 첫 공판

"청탁받고 받은 돈 아니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6.05.17 17:57:08
  • 최종수정2016.05.17 19:46:43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17일 대학 박물관에 보관할 13억원 상당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대학교 교수 A(5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물 10점을 구매하면서 B(55·무직)씨로부터 500만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예전에 내 미술작품과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돌려준 것 뿐"이라며 "유물을 구입 조건의 돈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박물관 등에 유물을 알선하고 일종의 매매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로 알려졌다.

이 대학 박물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물 10점을 구매하는 데 교비 13억4천만원을 썼다.

2010년 고려시대 '청자흑백상감국화문병'과 '청자음각모란문주자'를 사는데 2억9천만원을, 2011년 고려·조선시대 유물을 구매하는데 2억5천만원을, 2012년 4억9천만원을, 2013년 3억1천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 사건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청주대 총학생회가 제기한 재단의 각종 비리의혹 중 한 부분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학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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