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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보수 폭리 '철퇴 맞는다'

청주시, 대법판례·국토부 지침 따라 강력 단속
산정방식 초과금액 신고 땐 자격정지·등록취소

  • 웹출고시간2016.03.30 19:53:53
  • 최종수정2016.03.30 19:54:04
[충북일보] 속보=앞으로 법적 상한선을 넘어서는 분양권 중개보수비를 받는 공인중개업자들은 강력한 철퇴를 맞게 된다.<25일자 1면, 28일자 3면, 29일자 1면>

그동안 관할 행정기관인 청주시는 분양권 전매 중개보수행위가 공인중개사법과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대처에 그쳤으나 본보 보도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명백한 단속 근거가 생겼다고 판단,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본보는 관례적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 100만원씩 받는 분양권 중개보수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보도했고,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는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건축물(주택) 매매와 같은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개요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다 수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 중개보수비는 '거래당시 불입총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 시세)×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엄격히 적용된다. 금액별 상한요율은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인중개업자가 이를 넘어선 초과 금액을 요구할 경우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피해 금액은 관련법 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때의 거래행위는 양측 모두 불법이므로 이 같은 사항에서 모두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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