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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중개비 폭리 명백한 불법"

대법원 판례·자체 지침으로 이미 규정
"조례 명문 없어도 신고·행정처분 가능"

  • 웹출고시간2016.03.28 19:34:08
  • 최종수정2016.03.28 20:04:09
[충북일보] 속보=도내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분양권 중개보수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단속 근거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25일자 1면, 28일자 3면>

결론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건축물(주택) 매매와 같은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개요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다 수수행위'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중개보수비 100만원'은 중개의뢰인의 적극적인 신고와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면 그 자취를 감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축물(주택) 매매행위로 본다"며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정해놓은 광역단체 조례의 상한요율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이라는 적용 기준도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이를 초과해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 지었다. 법적 선례구속의 원칙과 지침이 있다면 굳이 조례 문구가 없어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분양권 중개보수비의 기준은 명확해졌다. 무조건 공인중개업자는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당시 금액은 분양가 총액이 아니라 현재까지 불입한 총액(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다.

이를 계산하지 않고 현행처럼 무조건 양측으로부터 100만원씩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 이에 따른 자격정지(6개월 이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도 가능하다. 피해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전매 제한 기간 때의 거래행위는 양측 모두 불법이므로 이 같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초과 중개비를 요구한다면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정확한 중개보수비를 알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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