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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 분양권 전매 중개비 '폭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100만원씩 총 200만원
청주시 권고기준 훌쩍… 거래가 산정방식 무시
거래 성사 직원이 소장과 반씩 나눠먹기 만연
충북도중개보수조례서 분양권 누락 '보완 시급'

  • 웹출고시간2016.03.24 19:54:30
  • 최종수정2016.03.25 12:48:39
[충북일보] 도내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분양권 중개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에 대해선 법적 기준이 없어서인데, 다른 매매·임대차 중개보수를 준용한다 해도 지나칠 정도의 많은 금액을 챙기고 있다는 평이다.

현재 도내에서 산정되는 부동산중개보수비의 근거는 지난 1984년 첫 제정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보수비 상한요율 등이 조정됐다.

지금의 매매·교환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0.9%, 한도액 없음 등이다.
임대차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0.8%, 한도액 없음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보수비가 산정되며, 중개인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비를 받는다. 예컨대, 2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매하면 쌍방으로부터 80만원씩,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문제는 '분양권 거래'다. 해당 조례에 아예 명시돼 있지가 않다. 따라서 부르는 게 값이다.

청주시 등 지자체에선 매매 당시 거래가 즉,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과 중도금납입금, 프리미엄(웃돈)을 더한 가격을 산정한 뒤 여기에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중도금대출을 아직 받지 않은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3천만원과 프리미엄 500만원(가정)을 더한 금액에 해당 요율인 0.4%를 적용, 14만원씩을 매도·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중도금 1회차(3천만원)를 납입했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26만원씩, 총 52만원이 정상가다.

하지만 실제 시장 거래가는 한참 비싸다. 에누리 없이 '100만원'이 통상가다. 양쪽으로부터 받으면 2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거래는 중도금 납입 전인 계약 직후 성사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엄청난 폭리가 아닐 수 없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전 전매에서도 100만원대 복비는 여지없이 등장한다.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공인중개업자한테 넘기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섭외해 거래를 성사하는 식이다.

이 때 공인중개업자들은 매매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계약서를 써서 자체 보관하고, 계약 기간에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서를 쓴다. 대신 계약금은 분양권을 사는 매수인이 지불한다.

이후 전매 허용기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업자가 한꺼번에 가서 정상적인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비 역시 아파트 거래가나 면적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쌍방 100만원, 총 200만원이다.

이 돈은 다시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사무실 직원(일명 소속공인중개사)과 대표(소장)가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소장과 반씩 나눠 갖기 때문에 나에게 남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분양권 복비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분양권 중개비에 대한 민원이 종종 있다"며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에서 분양권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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