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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인근 초고층 아파트 곧 승인…착공 시기 관심

충북도 사전승인 통과…청주시는 시장 결제 임박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감리업체 지정 연기 의사 市에 전달

  • 웹출고시간2016.02.24 19:52:33
  • 최종수정2016.03.09 17:17:55
[충북일보=청주] 속보=인근 주민의 조망권 침해와 새로 지을 시청사의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청주시청 인근 초고층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1월6·29일자 6면>

그러나 당장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청주시는 지난달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곧 승인할 예정이다.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시청 신축 예정지 인근 7천904㎡ 터에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지을 계획으로 지난 22일 충북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층수가 49층으로, 건축법에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22일 사전 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시는 24일 오후 3시 현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에 필요한 안전도시주택국장과 시장 결재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 착공 여부와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썬 아파트 건립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가 사업 승인 뒤 7일 이내 공고하는 감리업체 지정을 연기할 의사를 시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감리업체 지정을 요청하면 연기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 연기하는지는 밝히지 않아 착공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가 착공을 연기하는 배경으로, 시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에 감리업체 지정 연기 의사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 직원이 회의차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민원 발생과 시청사 상징성 훼손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자칫 특혜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청주시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시의원은 "청사 신축 등을 들어 관련 부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의회에 전달했었다"며 "시청사 신축을 위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00억원을 호가하는 부지를 단지 시청사 상징성을 헤친다며 덜컥 매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박현순 시의원은 인근 주민 조망권 침해와 시청사 상징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는 건립제한 하거나 당해 부지를 매입해 청사 부지로 편입하라"고 요구했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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