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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고 허위사실 유포한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 웹출고시간2016.02.21 17:03:46
  • 최종수정2016.02.21 17:03:46
[충북일보]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고,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충북 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의 한 농협조합장 A(5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제공한 돈이 곧바로 회수돼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았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9월23일 오후 4∼5시께 조합원인 B씨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앞선 지난해 1월6일 오전 11시께 진천의 한 경로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00만원 이상의 벌글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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