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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한 청주시 조례 정당"

청주지법 행정부, 판결

  • 웹출고시간2016.01.28 18:00:44
  • 최종수정2016.01.28 18:02:06
[충북일보] 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8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시와 대형마트간 소송전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시는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3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9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전원합의체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자치단체의 영업규제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은 하위 법원인 청주지법의 이날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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