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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서, 연말연시 음주운전·집중단속 실시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단속

  • 웹출고시간2015.12.09 13:30:13
  • 최종수정2015.12.09 13:30:16
[충북일보=영동] 영동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및 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영동서는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에 대해 단속을 항 방침이다.

특히 최근 도내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불감증으로 사고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시간 장소 불문 유흥가 주변 및 음주운전 용의지역에서 차량검문을 강화키로 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 자신은 물론 선량한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지속적으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 계획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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