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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이사 해임의결안 결국 '부결'

2/3 이하 찬성으로 부결되며 갈등 악화 예상

  • 웹출고시간2015.11.29 13:40:52
  • 최종수정2015.11.29 13:41:03
[충북일보=제천] 제천농협은 지난 27일 전체 대의원 102명 중 99명이 참석해 4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천농협 이사 등의 해임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투표 결과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부결됐다.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대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천농협 이사 8명은 지난 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1억4천600만원인 조합장의 보수제를 폐지하고 이사와 동등하게 출근 1일에 25만원(월 최고 400만원 이내)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김학수 조합장과 불화가 생겨 검찰 고발사태로 비화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고 김학수 조합장은 최근 비상임 이사 11명 중 8명에 대한 해임을 추진해 '보복성 논란'을 일으켰다.

김 조합장은 이사 8명에 대한 해임 사유를 지난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농협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한 점, 불순한 의도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이사들은 "제천농협 집행부가 밝힌 위법행위 내용은 허위이고 해임요건도 아니다"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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