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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이사 해임 사유는 허위" 주장

해당 이사 8명 소명기회도 없이 해임 추진 반발

  • 웹출고시간2015.11.25 14:13:02
  • 최종수정2015.11.25 14:19:31
[충북일보=제천] 속보=제천농협 해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이사 8명이 "제천농협 집행부가 밝힌 위법행위 내용은 허위고 해임요건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본보 24일자 11면)

이 농협 김대응 선임이사 등 7명은 25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해임 사유가 농협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김학수 조합장 개인 선거와 관련한 것"이라며 "오는 27일 4차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 의결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그동안의 과정 등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준 뒤 해임을 의결하면 받아들이겠지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임 의결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보복성 해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이들은 "조합장의 보수가 너무 많아 조합장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조합장 보수제를 폐지하고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제도로 개선하고 이사와 감사의 출무수당도 감액하자는 안을 만들었다"며 "총회에 부의했지만 부결되는 안타까움에 처해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는 누구에게 해를 주자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고 농민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 경영을 해 농민 조합원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자는 이사들의 신념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학수 조합장은 이 편지가 자신을 낙선시키려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사법기관에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할 이사들의 책무에 따른 것으로 검찰도 인정한 것"이라고 깅조했다.

특히 "집행부는 선거관련 분쟁으로 지난 3월 4일 농협중앙회의 자금제한 조합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불명예를 초래했다고 해임 이유를 들었지만 이것은 허위"라며 "자금제한 조합으로 결정된 후 어떠한 자금 손실도 없었고 농협중앙회는 2015년 7월 제천농협을 자금제한 조합에서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이든 이사든 고의 또는 중대란 과실로 농협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원인을 규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무조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김학수 조합장은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는 이사에게 '망치로 머리를 깨겠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제천농협은 이사들의 행위로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오는 27일 4차 임시총회에 김대응 선임이사를 비롯한 8명의 이사 해임요구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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