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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청주지사, 도내업체들 외면

청주공항 ‘시설 확충 공사 입찰’ 공동도급 제한

  • 웹출고시간2008.07.23 18:2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청주국제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 입찰 공고를 하면서 공동도급을 제한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이하 공항공사)는 지난 7월 15일자로 기초금액 98억6천990만원 규모의 청주국제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했다.

공항공사는 이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사업 또는 토목건축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로 제한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와 관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자체들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항공사측이 공동도급을 불허, 소수의 지역 업체를 제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동도급 불허를 충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충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40% 이상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고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도 건의문과 공항공사 방문 등을 통해 청주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해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입찰공고를 정정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후 공항공사 측은 지난 17일자로 ‘공사 사정으로 인해 재검토 후 공고할 예정이다’는 내용아래 청주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 취소 공고를 내며 건설협 충북도회에 재검토에 나설 것을 전했다.

공항공사는 하지만 22일 공항공사 지역의무는 불법으로 공동도급 불가 통보를 해 와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가 항의 면담에 나서는 등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기관·단체에서 협조 요청해 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자문을 구했으나 현행법상 공동도급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로선 법과 원칙대로 입찰공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량여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 법을 운운하며 당초공고와 함께 협회와 약속했던 지역의무 40%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입찰을 집행하려고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정책에 참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분할발주 등 지역 업체에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밝혔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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