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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백곡주민의 상소 "과속방지턱 설치 좀…"

국도 34호선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송교-면사무소 통행 불안
시속 30km 규적속도 무색… 주민서명 받아 국토부 건의

  • 웹출고시간2015.11.12 15:01:36
  • 최종수정2015.11.12 16:09:32

백곡면 주민들이 면 소재지 구간이 잇따라 발생한 교통사고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과속방지턱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이 구간을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백곡면 주민들이 국도 34호선이 지나는 면 소재지를 통행할때 항상 불안하다며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이 지역주민들은 “백곡면 석현리 상송교~면사무소 입구(백곡DC마트) 약 370m 구간에 2013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됐지만 계속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하고 나섰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 9년 동안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12년에 이어 지난 6일 오후 6시41분께는 72세 노인이 숨지는 등 2명의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이 같이 계속적인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0일 백곡면 기관·단체장 회의에서는 주민 서명을 받아 이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도 현장을 둘러보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촉구하는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이곳을 지나는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설치가 급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우선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운철 백곡면장은 "면 소재지를 지나는 34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 지역 주민과 경찰 등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하루빨리 교통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구간은 지난해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평균 3천854대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으나 2011년 7월 13일 개정에서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H 이하로 설정된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백곡면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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