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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6 13:30:05
  • 최종수정2015.11.26 13:30:05
[충북일보=진천] 속보=진천군 백곡면 주민들이 면 소재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주요 도로관리 부처에 보냈다. (본보 13일 보도)

신운철 백곡면장과 하정래 진천경찰서 백곡치안센터장, 정종원 진천농협 백곡지점장, 이헌상 이장협의회장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전문기관 검토 의견서, 기관·단체장 20명과 주민 등 776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진천경찰서, 진천군에 전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최근 9년간 백곡면 소재지를 지나는 34번 국도에서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1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가 있는가 하면 중증장애인으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며 주민안전시설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또 "현재 이곳을 지나는 통행 차량들이 시속 30㎞의 기준속도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대형차량의 과속 난폭운전이 계속되는 이상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은 끝이 없을 것이다"며 "최선의 대책은 면 소재지 도로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곡면과 지역 주민 등은 백곡면 석현리 상송교~면사무소 입구(백곡DC마트) 약 370m 구간에 2013년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됐지만,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지난 10일 기관·단체장 회의를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촉구하는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속 30㎞ 이하로 통행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으나 2011년 7월 13일 개정에서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막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며 형태에 따라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나뉜다.

한편 이 구간은 지난해 교통량 조사(위치 백곡면 석현리와 사송리) 결과 충남 천안시 입장읍 도림리~진천군 진천읍 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 3천854대로 집계됐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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