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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5 11:05:10
  • 최종수정2015.11.05 11:05:10
[충북일보=영동] 영동경찰서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진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A(43·남)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영동읍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서 피해자 B씨가 현금을 이체하면서 실수로 인출기 위에 두고 나온 지갑과 현금 등 620만원 상당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현장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추적하던 중 인근 PC방에서 A씨를 발견,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막상 갖고 보니 욕심이 나서 그랬다"며 범행 모두를 인정했다.

김응성 수사과장은 "현금인출기에 놓여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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