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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전문대 법정부담금 '쥐꼬리 납부'

11곳 중 9곳, 전국 평균 49.7% 미만
재단 3곳은 '0원' 지출

  • 웹출고시간2015.11.04 14:06:03
  • 최종수정2015.11.04 14:06:04
[충북일보] 충북 도내 사립·전문대 대다수가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아 대학 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재단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4일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도내 11개 대학 재단 중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기준액보다 많이 부담한 곳은 △꽃동네대(꽃동네현도학원) 102.6%와 △중원대(대진교육재단) 106.7% 단 2 곳 뿐이다.

그 밖에 9개 재단은 전국 141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평균(49.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극동대(동북학원) △충북보건과학대(주성학원) △충청대(충청학원)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서원대(서원학원)는 13%를 부담했으며 △청주대(청석학원)와 △강동대(극동학원)은 각각 8.6%, 2.8%를 부담해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기준액만큼 납부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이 포함돼 있는 '교비'로 대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겨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는 "청석학원은 청주대 법정부담금 30억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교비 지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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