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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롯데아울렛 시유지 소유권 회복해야"

13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소유권 회복 촉구
이승훈 시장 "중앙산업개발 승소 시 적극 대응"

  • 웹출고시간2015.10.26 18:19:24
  • 최종수정2015.10.26 20:10:53
[충북일보=청주]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에 포함된 청주 시유지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에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상돈(사진) 의원은 26일 오전 1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롯데아울렛 청주점이 있는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부지에는 시 소유 2필지 3천426㎡가 포함돼 있었다.

청주시는 2012년 보상가를 23억원, 당시 중앙산업개발에서 개발사업권자로 지위로 획득한 리츠산업개발은 12억원으로 책정해 이견을 보였고 2013년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14억466만원(㎡당 41만원)에 매매됐다.

박상돈 의원은 "대법원은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개발 간의 개발사업권 양도계약은 해제됐다고 보고 중앙산업개발의 토지소유권 이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개발의 개발사업권 양도에 관한 세부약정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무료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수용권 없는 자의 위법 부당한 수용재결로 리츠산업개발의 2013년 1월 시유재산의 수용재결은 행정의 미숙함과 더불어 시유재산을 도둑질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인 · 허가 상의 문제와 위 중앙산업개발의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중앙산업개발의 승소로 이어질 경우 리츠산업개발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해 간 시유재산에 대해 청주시는 소유권이전 원인무효 소송을 통해 반드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나간 행정 과오나 실수 찾아내자는 게 아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며 "중앙산업개발이 리츠산업개발에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번 주 중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주시도 전대(민선 5기)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같은 당인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재임했던 민선 5기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발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승훈 시장은 답변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인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의 약정 해제는 두 민간업체간의 계약해제에 관한 다툼에 불과할 뿐 청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문변호사 또한 같은 취지의 자문결과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가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상고심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만일 상고심에서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중앙산업개발의 승소로 이어진다면 고문변호사와 같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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