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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롯데아울렛 사태' 새국면…대법원 파기환송 파장예고

임시사용승인 취소 각하 즉각 항소
대법 "리츠산업의 단독 시행은 잘못"
중앙산업개발, 철거 소송도 병행

  • 웹출고시간2013.08.22 20:31:22
  • 최종수정2015.03.12 20:05:04

이른바 '청주 롯데아울렛 사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가며 새 국면을 맞았다.

22일 청주지법이 각하 한 '롯데아울렛 임시사용 승인 취소 소송'이 문제가 아니다.

같은 날 대법원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토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과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아울렛이 들어선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중앙산업개발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개발의 동의 없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인 '중앙산업개발 토지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리츠산업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아울렛 소송'의 발단

롯데아울렛이 들어선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전체 사업면적은 5만1천320㎡(1만5천여평)다.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은 당초 이 사업 파트너였다

이 중 사업시행자인 리츠산업이 3만7천750㎡(1만1천여평), 중앙산업개발이 7천65㎡(2천100여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청주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6천505㎡(1천968평)가 있다.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은 지난 2007년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대한토지신탁(주)에 사업부지내 토지를 위탁(부동산담보신탁)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두 사업파트너의 신뢰는 금이 갔고, 양측은 사업부지내 토지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리츠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리츠산업은 지난 2010년 중앙산업개발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사업부지내 중앙산업개발 소유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산업개발에게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에 넘겨주라고 판결한 것.

그러면서도 대한토지신탁에게는 중앙산업개발 소유의 위탁 토지를 리츠산업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다소 난해한 판결을 내놨다.

그러자 중앙산업개발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리츠산업, 단독으로 사업 추진 잘못"

대법은 사실상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었다.

리츠산업이 사실상 사업 파트너인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판결문에서 "리츠산업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과의 약정 전제인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하였다면 중앙산업개발은 이를 이유로 리츠산업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특히 "그런데도 원심은 중앙산업개발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못 박은 뒤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중앙산업개발, '롯데아울렛 철거 소송' 불사

롯데아울렛 사업시행자인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의 소유권이전소송의 파기 환송은 향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자칫, 롯데아울렛 영업중단 사태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중앙산업개발은 이 날 각하 된 '롯데아울렛 임시사용승인 취소소송'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중앙산업개발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리츠산업이 자신들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주시가 임시사용을 허가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이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롯데아울렛의 임시사용 승인 취소' 항소심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앙산업개발 관계자는 "파기환송 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리츠산업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과 '시설물(롯데아울렛) 철거 소송'도 병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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