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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전 시의원 "14억원에 매각한 국공유지 찾아와야"

롯데아울렛 개발 사업승인 땐 "국유지 무상 제공한 市 잘못"
시의회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 웹출고시간2015.03.16 20:02:53
  • 최종수정2015.03.16 20:02:53
"청주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만큼 당시 롯데쇼핑측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14억원에 매각한 국공유지를 찾아와야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박상인 전 청주시의원은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롯데아울렛 3블록 개발 최종 사업승인 당시를 회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롯데아울렛 건립 예정지에 속해 있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집행부(청주시)의 잘못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기억나건데 당시 국유지 1천500평, 시유지 1천200평을 롯데쇼핑측이 무단 사용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된 일인지 집행부에 질의했지만 '(집행부는)공공용지(도로)로 편입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행정재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상당한 이유없이 매각, 훼손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찾아 재차 문제를 제기하니 '(말을 바꿔)일반재산으로 둔갑시켜 매각했다'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되겠다 싶어 청주시장이 출입하는 현관 앞에서 나흘동안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동료 의원들까지 이상한 눈으로 봐라봤지만 농성이 길어지자 그제야 리츠산업측에서 14억원을 공탁으로 내놓았고 담당 국장은 임기 2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더라"고 덧붙였다.

"'불법이 고착화되면 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의 심정으로 이후에도 국공유지 회수와 (3블록)잘못된 사업승인을 바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당시 (롯데아울렛)사업승인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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